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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내달 초 배달

그간 계속 연기됐던 쿡 카운티의 재산세 고지서가 내달 초부터 전달된다.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은 15일 혹은 16일 재산세 고지서를 재무관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말에 자체 웹사이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물론 업데이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주 중으로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2023년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내달 초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쿡 카운티 사정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4개월 이상 고지서 발부가 늦어졌다.     만약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의 발송이 더 늦어질 경우 내년도 세금 보고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구입자들이 실제로 주택 구입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낮아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납부일로 정해진 만큼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재산서 고지서 발송이 늦춰지는 것이 올해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토니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최장 2년까지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산세 납부가 늦어짐에 따라 재산세로 운영되는 카운티 내 공공 기관의 자금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쿡 카운티는 이를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브릿지 론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에 49개 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내달 재산세 고지서 하반기 재산세 재산세 납부

2022-11-14

재산세 2% 넘게 올랐다면 이의 신청

#김 모씨는 최근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으로부터 2021-2022 회계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이 계속 상승한 것에 대해 내심 기뻤지만 늘어난 재산세 부담에 화들짝 놀랐다. 그는 부랴부랴 지난해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서 올해 인상률을 확인했다.   2021-2022 회계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는 오른 재산세에 당황하는 기색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기쁨도 잠시 인상된 재산세에 근심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회계연도마다 두 차례씩 납부해야 하며 첫 페이먼트는 12월 10일까지, 두 번째는 다음 해 4월 10일까지다. 첫 페이먼트의 원래 마감일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까지 세금을 내면 10%의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재산세가 연간 최대 인상 폭인 2% 넘게 올랐거나 본인 집값이 산정가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관할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모두 가능하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11월 30일 자 소인까지 인정해 준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 전 재산세 산정국 사무실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소유 부동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본인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집 가치를 비교 분석해 볼 것 등을 조언했다.   또 이의 신청이 거부되면 정식으로 이의 제기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개월 후 공청회가 진행되며 서면 자료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의 신청을 했다고 재산세 납부를 미루거나 미납하면 10%의 과태료와 행정 수수료가 매달 부과된다.   세금 납부는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크레딧카드, 데빗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카운티 오피스를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LA카운티 오피스는 LA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 LA, CA 90012)에 있다.         진성철 기자la카운티 오피스 회계연도 재산세 재산세 납부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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