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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자 세금보고·재산세 납부 연기

남가주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가주민들은 2025년 세금보고와 재산세·판매세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다.     국세청(IRS)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된다.     IRS 측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속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주 당국은 산불로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봤다면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의 연분할 납부 2차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1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행 혹은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제프 프랭 LA카운티 재산세산정관(Assessor)은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재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며 “재산 감정사들이 피해 지역을 직접 확인하겠지만, 불에 전소한 집에 대해 재산세를 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소한 집의 경우 평가액이 토지 가치만 남게 되지만 땅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가치가 하락한 만큼 과세 기준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적용될 전망이다. 화재로 파손·전소한 건물의 재산 평가는 건물 복구나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낮게 유지된다.     또 신축 주택이 기존 건물과 ‘거의 동일(substantially equivalent)’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주택에 부과되던 낮은 재산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더 크게 증축하거나 면적을 확대하면 그 추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에 맞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FTA)은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나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발표했다.     납부 연기가 필요한 납세자는 웹사이트(cdfta.ca.gov)에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가주 정부에서 산불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며 “대부분의 구제책은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재산세 재산세 납부 la카운티 재산세산정관 토지분 재산세

2025-01-12

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내달 초 배달

그간 계속 연기됐던 쿡 카운티의 재산세 고지서가 내달 초부터 전달된다.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은 15일 혹은 16일 재산세 고지서를 재무관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말에 자체 웹사이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물론 업데이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주 중으로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2023년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내달 초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쿡 카운티 사정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4개월 이상 고지서 발부가 늦어졌다.     만약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의 발송이 더 늦어질 경우 내년도 세금 보고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구입자들이 실제로 주택 구입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낮아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납부일로 정해진 만큼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재산서 고지서 발송이 늦춰지는 것이 올해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토니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최장 2년까지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산세 납부가 늦어짐에 따라 재산세로 운영되는 카운티 내 공공 기관의 자금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쿡 카운티는 이를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브릿지 론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에 49개 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내달 재산세 고지서 하반기 재산세 재산세 납부

2022-11-14

재산세 2% 넘게 올랐다면 이의 신청

#김 모씨는 최근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으로부터 2021-2022 회계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이 계속 상승한 것에 대해 내심 기뻤지만 늘어난 재산세 부담에 화들짝 놀랐다. 그는 부랴부랴 지난해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서 올해 인상률을 확인했다.   2021-2022 회계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는 오른 재산세에 당황하는 기색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기쁨도 잠시 인상된 재산세에 근심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회계연도마다 두 차례씩 납부해야 하며 첫 페이먼트는 12월 10일까지, 두 번째는 다음 해 4월 10일까지다. 첫 페이먼트의 원래 마감일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까지 세금을 내면 10%의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재산세가 연간 최대 인상 폭인 2% 넘게 올랐거나 본인 집값이 산정가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관할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모두 가능하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11월 30일 자 소인까지 인정해 준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 전 재산세 산정국 사무실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소유 부동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본인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집 가치를 비교 분석해 볼 것 등을 조언했다.   또 이의 신청이 거부되면 정식으로 이의 제기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개월 후 공청회가 진행되며 서면 자료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의 신청을 했다고 재산세 납부를 미루거나 미납하면 10%의 과태료와 행정 수수료가 매달 부과된다.   세금 납부는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크레딧카드, 데빗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카운티 오피스를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LA카운티 오피스는 LA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 LA, CA 90012)에 있다.         진성철 기자la카운티 오피스 회계연도 재산세 재산세 납부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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